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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Supporting Business
제 목 [지원사업]2019년 2차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공고
등록자 CnM Manager

1. 사업개요

 

목재 업종 중소ㆍ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기술 확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등의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선정지원
  ㆍ 선정된 할당대상업체는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약 후 컨설팅 및 설비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사업진행
  ㆍ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적용)하며,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함(업체 기준)
  ㆍ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잔여액 발생 시 중견기업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사업 대상설비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6061&menuId=80001001001

​  ※ 모든 대상설비는 타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일 ~ ‘19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후 일정(정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은 가능한 11월 말까지 종료

 

 ㅇ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사전컨설팅) : 업체별 최대 3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중소기업 제도대응 : 업체별 최대 6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자부담 처리
   * 성과검증비용(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해당) : 사업장별 또는 감축아이템별

      5%(최대 5백만원 한도)

 

 ㅇ 사업 내용
  -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을 실시
  -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ㆍ EnMS(Energ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을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기법
- 중소기업 제도대응 :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변경, 할당 신청ㆍ조정ㆍ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7569)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한국임업진흥원 별관 2층(바롬빌딩), 임업경영정보본부 산림경영육성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