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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전문기업 - Enterprise Specializing in Parts Materials
인증개요 인증 기대효과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
인증개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20년 04월 01일부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 소재·부품·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대상 >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소재·부품·장비 범위]
신청기간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심사비용 > 신규신청 수수료 : 55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 44만원(부가세 포함)
처리기간 제출 후 최대 2주 이내 검토하며, 제출 후 4주 이내 우편으로 원본 송부
인증기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효기간 확인서 발급 후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전문기업 확인」 메뉴에서 신청 가능)
인증 기대효과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관련 사업
기 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