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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Research Institute
인증개요 인증 기대효과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
인증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
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
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정/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대상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연구원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국외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신청기간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인증비용 별도의 비용 없음
처리기간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신청서 보완, 문서이동,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인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유지 지속유지
인증 기대효과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O O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