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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
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
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정/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인증대상 |
>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구분 |
신고요건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중기업/국외 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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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인증비용 |
별도의 비용 없음 |
처리기간 |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신청서 보완, 문서이동,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
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증유지 |
지속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