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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 Excellent Product
인증개요 인증 기대효과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
인증개요
조달우수제품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조달우수제품
인증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지정하게 되며, 적용기술과 품질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증 품질인증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가능 성능인증(EPC)
GR마크(기술 표준원)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가품질보증(조달청)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NET)
적용제품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전력신기술(지경부)
건설신기술(국토부)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환경신기술(환경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생략가능
신청기간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심사비용 없음
처리기간 약 3 ~ 4 개월
인증기관 조달청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여 1년간 연장합니다.
> 선정기간은 년 6회 선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증 기대효과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선전된 우수제품은 제3자 단가게약을 체결, 나라장터 쇼핑몰 통해 공급
> 조달우수물품 전시회 참여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 조달우수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조달우수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우수제품의 브랜드화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