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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영컨설팅 > 조달우수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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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Produ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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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조달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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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지정하게 되며, 적용기술과 품질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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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
품질인증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신제품(NEP) |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가능 |
■ 성능인증(EPC)
■ GR마크(기술 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NET)
적용제품 |
■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전력신기술(지경부)
■ 건설신기술(국토부)
■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 환경신기술(환경부)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 |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GS인증 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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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
심사비용 |
없음 |
처리기간 |
약 3 ~ 4 개월 |
인증기관 |
조달청 |
유효기간 |
> 선정일로부터 3년,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여 1년간 연장합니다.
> 선정기간은 년 6회 선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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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선전된 우수제품은 제3자 단가게약을 체결, 나라장터 쇼핑몰 통해 공급
> 조달우수물품 전시회 참여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 조달우수물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 조달우수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우수제품의 브랜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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