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제품인증 > HB마크 |
|
HB Mark(Collectiv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for Healthy Building Materials)
|
|
|
|
|
|
|
|
 |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
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HB마크) 입니다.
> 단체표준인증(HB마크) |
인증대상 |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등에 적용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
1. 단체표준인증 신청서 2부[별첨 1~10]
2. 정보 수집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첨11)
3. 건축자재에 대한 MSDS 2부
4. 현장시방서 2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카타로그 1부 / 회사소개서 1부
7. 인증서 사본(KS, ISO 등) 1부>
8. 사내표준 목차 사본 1부 |
9. 원자재(수입)검사서 사본 1부
10. 표준화 및 품질관리 증빙 서류 1부
11. 제품/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부
12. 제품검사서(내/외부 방출량 성적서 가능) 1부
13. 공장심사 자체점검표 1부
(공장심사 면제시 미제출)
14.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해당시) 1부
15. OEM, ODM, 수입 업체의 경우 계약서 사본
(해당시) 1부 |
|
|
심사기준 |
>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 1] 인증 심사기준 참조 |
|
구분 |
일반자재/페인트/퍼티 |
접착제 |
목질판상자재 |
실란트(mg/m.h) |
최우수
 |
TVOC |
0.10 미만 |
0.10 미만 |
0.10 미만 |
0.06 미만 |
5VOC |
0.03 미만 |
0.08 미만 |
0.08 미만 |
0.02 미만 |
HCHO |
0.008 미만 |
0.008 미만 |
0.010 미만 |
0.002 미만 |
CH3CHO |
0.008 미만 |
0.008 미만 |
0.010 미만 |
0.002 미만 |
우수
 |
TVOC |
0.10 이상~0.20 미만 |
0.10 이상~0.30 미만 |
0.10 이상~0.20 미만 |
0.05 이상~0.20 미만 |
5VOC |
0.06 미만 |
0.09 미만 |
0.06 미만 |
0.06 미만 |
HCHO |
0.008 이상~0.015 미만 |
0.008 이상~0.015 미만 |
0.010 이상~0.015 미만 |
0.002 이상~0.005 미만 |
CH3CHO |
0.008 이상~0.015 미만 |
0.008 이상~0.015 미만 |
0.010 이상~0.015 미만 |
0.002 이상~0.005 미만 |
양호
 |
TVOC |
0.20 이상~0.40 미만 |
0.30 이상~0.60 미만 |
0.20 이상~0.40 미만 |
0.20 이상~1.5 미만 |
5VOC |
0.12 미만 |
0.18 미만 |
0.12 미만 |
0.45 미만 |
HCHO |
0.015 이상~0.020 미만 |
0.015 이상~0.020 미만 |
0.030 이상~0.050 미만 |
0.005 이상~0.010 미만 |
CH3CHO |
0.015 이상~0.020 미만 |
0.015 이상~0.020 미만 |
0.030 이상~0.050 미만 |
0.005 이상~0.010 미만 |
|
- 5VOC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
- 5VOC에서 톨루엔은 0.080 mg/㎥.h 미만이어야 한다.
- 실란트의 경우 5VOC에서 톨루엔은 0.080 mg/m.h 미만이어야 한다.
- 일반자재 : 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기타 등 |
|
심사비용 |
> 기본수수료 : 800,000원(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감가상각비, 인증심의 수수료를 산출하여 적용됨)
> 심사비용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5급 공무원)
-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산출하여 적용
-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산축하여 적용
- 일비/식비 : 20,000원 / 20,000원 x 일수 x 인원
※ 국외 지역은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름
> 인증(제품공장)심사비
- 심사원수당 : 25만원(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고급기술자 평균값 이하)
- 인원수 : 심사원 2인
※ 심사원은 심사팀장 1인과 심사원 1인으로 구성되어 총 2인이 심사
※ 수당산정 기간은 심사에 필요한 일수로 계산하며,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이용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수당으로 추가함
> 제품시험 수수료
- 최초심사 : 170만원(품목당)
- 정기심사 : 160만원(품목당) |
처리기간 |
현장심사 후 약 1 ~ 2 개월 |
인증기관 |
한국공기청정협회 |
유효기간 |
3년 |
인증유지 |
정기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 |
|
|
|
|
|
-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
-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 환경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면제
- 친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
- 공공기관 입찰시 우대
- 입주자 협의회의 친환경 건축자재 요청 대응 가능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