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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제품인증 > KS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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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dustrial Standard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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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표시인증은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
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는 제품인증 제도로서, KS표시 인증을 받은 업체는
KS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 KS표시인증은 업체가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의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공산품의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증대상 |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KS표준 서비스를 서비스 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심사비용 |
신청비, 심사수수료, 인증심사원 출장비, 제품시험 수수료 |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KS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에너지공단(KEA),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조명아이씨티
연구원(KILT),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 한국식품연구원(KFRI),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한국임업진흥원(KOFPI) |
유효기간 |
3년 |
인증유지 |
정기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
매년 기술표준원에서 정하는 제품심사 대상일 경우 1년마다 제품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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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고급화, 생산성향상,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 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 인증제품(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 |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투명화
-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
지 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
인증제품 우선 구매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입찰 계약의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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