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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제품인증 > 환경성적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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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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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동,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며, 소비자의 환경을
고려하는 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을 쉽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인증대상 |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해당
- 일반제품(생산재, 서비스, 비내구재, 에너지 비사용 내구재, 물 사용 제품)
- 에너지 사용제품 |
제외대상 |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심사비용 |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 제경비, 출장여비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유효기간 |
3년 |
인증유지 |
인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증기간 만료일 90일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인증기관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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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
-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대상 건축물의 전 과정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
>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
>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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