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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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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급되는 인증입니다.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의 전 제조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입니다.
> 참고문서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2개정 |
인증대상 |
화장품 제조(OEM, ODM)분야를 대상으로 함.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심사비용 |
기업 규모 및 추진 방향에 따라 다름 |
인증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효기간 |
3년 |
인증유지 |
별표 2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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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및 고객에게 브랜드 신뢰성 제고
- 국제 규제 당국과 정부 기관의 강제 의무화 대비
- 최종 화장품 제조자의 인증 요구에 대비
- 생산하는 제품의 법적 요건, 품질 및 안전기준 부합성을 보증
- 배치 균일성 : 오염과 규격 이탈의 위험의 감소
- 최종 소비자에게 미치는 모든 악영향 및 지침 미준수에 의한 부적합 상품 리콜과 법적규제 조치 위험성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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