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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개요 인증 기대효과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
인증개요
방위사업법 제29조(품질경영) 동 시행규칙 제25조3항 및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71조
(품질경영)의 규정에 의거 군수품에 대한 군 요구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에 따라 업체가 수립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자원의 상호관계와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군수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 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부여
하는 인증 제도.
(ISO 9001 요구조건 + 군수분야 요구조건)
> 최신규격 : DQMS_ KDS 0050-9000-5
인증대상
- 방위사업청이 중앙 조달하는 군수품을 생산 및 납품한 실적이 있는 조직(업체) 또는 관련 협력
조직(업체)
- 위의 군수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조직으로서 군납참여를 희망하는 조직
- 기타 군수품 전문 연구 기관
신청기간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심사비용 조직의 인원수에 따라 M/D가 결정되며, 인증기관별 M/D 차이는 있을 수 있음
인증기관 국내외 인증기관
유효기간 3년
인증유지 - 사후심사 : 최초 인증 후 1년 마다 심사
- 갱신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_인증서 재발급
인증 기대효과
- 중앙조달 및 조달청 품목 입찰자격 적격 심사 시 가산점 부여(계약이행성실도)
- 군수품 납품 우수업체 포상 추진
- 품질보증형태결정 : 선택 품질보증형(Ⅱ형)으로 품질보증형태 조정 대상
- 정부품질보증활동 시 :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생략(인증심사를 참고하여 취약요소에 대한 평가 실시)
- DQ 마크 인증 심사 시 : 공장심사 면제
- 경쟁 입찰계약의 낙찰자 결정시(물품적격심사) : 미인증업체 대비 가점
- 방산물 자원가선정시 이윤보상(방산업체) : 경영노력 평가 시 10점 가점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업체 선정 평가 시 : 기술능력 분야 평가 시 가점
- 양산단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 기술능력 분야 평가 시 가점
- 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업체 선정 시 : 업체 선정 평가 시 평가결과 점수의 3% 가점
-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 시 : 업체 선정 평가 시 1점 가점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