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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제29조(품질경영) 동 시행규칙 제25조3항 및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제371조
(품질경영)의 규정에 의거 군수품에 대한 군 요구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에 따라 업체가 수립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자원의 상호관계와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군수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 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부여
하는 인증 제도.
(ISO 9001 요구조건 + 군수분야 요구조건)
> 최신규격 : DQMS_ KDS 0050-9000-5 |
인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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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중앙 조달하는 군수품을 생산 및 납품한 실적이 있는 조직(업체) 또는 관련 협력
조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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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군수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조직으로서 군납참여를 희망하는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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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심사비용 |
조직의 인원수에 따라 M/D가 결정되며, 인증기관별 M/D 차이는 있을 수 있음 |
인증기관 |
국내외 인증기관 |
유효기간 |
3년 |
인증유지 |
- 사후심사 : 최초 인증 후 1년 마다 심사
- 갱신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_인증서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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