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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영컨설팅 > MAS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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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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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 MAS(다수공급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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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
신청기간 |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 기간 |
심사비용 |
별도의 신청 비용 |
처리기간 |
약 1 ~ 2 개월 |
주관기관 |
조달청 |
유효기간 |
> 원칙적으로 1년(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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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은 조달기간 또는 납기를 크게 단축
- 수요부서의 용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음
- 공급자들에게 신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경우 MAS 도입 가능
- 정부고객들은 전체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물품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음
- 구매/조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법적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음
- 공급자 입장에서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결재가 신속하게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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