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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 ECO-LABEL
인증개요 인증 기대효과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
인증개요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제외대상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신청기간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심사비용 신청수수료, 인증심사비, 출장비, 연간사용료(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에 따라 다름)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유효기간 3년
인증유지 갱신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_인증서 재발급
인증 기대효과
정부포상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개척지원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사용혜택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기 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컨설팅 프로세스
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