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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품질인증제도라고 해석되며, 현대/기아자동차 2차, 3차 협력업체 등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품질 인증제도 |
인증대상 |
현대/기아자동차 2차, 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함. |
신청기간 |
1차 협력사로부터 추천 시 가능 |
인증범위 |
소재 별 12개 업종(전기전자(LAMP, S/W, PCB, RELAY, 납땜관련 부품 및 임가공 전업체), 고무,
배합고무, WIRE HARNESS, 도장, 도금, 용접, 열처리, 주/단조, 사출금형, 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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