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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제품인증 > 성능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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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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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 구매 확대를 도모
하고 있다.
> 성능인증 |
인증대상 |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기타 인증제품 및 특허, 실용신안 등은 기술개발적합성 심의를 거쳐 성능인증 심사여부 결정
> 제외대상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핵심부품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심사비용 |
> 공장심사비 : 없음
> 성능검사비 : 성능검사 시 시험연구기관에 지불한 비용(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 원가계산비 : 원가계산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
처리기간 |
인증 신청 후 약 30일 이내
(단, 적합성심사 및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미포함) |
인증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평가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험연구원 |
유효기간 |
3년(제품 상용화 지연, 경쟁력 유지 등으로 필요할 경우 성능인증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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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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