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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품질컨설팅 > 온실가스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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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es Ve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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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이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
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할당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감축을 적게 해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할당량을 구입하여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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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
(이하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업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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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규격 : ISO 1406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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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함.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심사비용 |
- 배출량 규모, 공정배출, Tier수준, 방문사업장, 기타에 따라 검증비용 계산
- 검증비는 검증기관마다 차이가 있음. |
인증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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