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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제품인증 > 단체표준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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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ion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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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표시인증은 KS표시 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단체(조합 or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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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단체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
신청기간 |
년 중 수시 신청 가능 |
심사비용 |
신청비, 심사수수료, 인증심사원 출장비, 제품시험 수수료, 인증사용료 등 단체 또는 협회마다 상이 |
인증기관 |
단체 또는 협회 |
유효기간 |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 |
인증유지 |
제품심사 : 최초 인증 후 2년 마다 심사
정기심사 : 최초 인증 후 3년 마다 심사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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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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