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경남 고용위기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과 고용위기 극복 전기 마련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특별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년 이상 고용위기지역(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에 소재한 1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업환경개선비(업체당 최대 5,000만원), 고용장려금(업체당 최대 5,000만원)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대상지역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하고,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ㆍ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단, 조선업 실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증가인원이 3명 이상) ※ 고용증가율(%) : (2018년도 6월말 상용근로자수 - 2017년도 6월말 상용 근로자수 / 2017년도 6월말 상용근로자수) × 100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자,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 ※ 단,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는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붙임1]참조 *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불법공장,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신청기업이 기존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 하면서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상지역 : 고용위기지역(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인증기간 : 인증일부터 1년 * 지원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아래의 세 가지 유형 중, 특별인증 기업이 택 1 ㆍ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ㆍ 신규채용 청년인턴 및 상시근로자 고용장려금(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월 50만원×5개월×20명 이내) ㆍ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업체당 최대 2,500만원)와 신규채용* 청년인턴 및 상시근로자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월 50만원×5개월×10명 이내) ※ 신규채용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18. 4. 5.) 이후부터 특별인증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채용인원을 의미 ※ 작업환경개선비는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있음 ※ 지원인원 10명 산정기준 : ’18. 3월말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타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간 만료 후 지원신청 가능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의 200% 우대 지원 - 한국은행(경남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C2) 우선배정 등 * 업체 선정/통보 : 2018. 11월 중(예정) /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일자리창출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5.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전화번호 : 055-211-3325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전화번호 : 055-211-3325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8. 문의처 ㅇ 경남도청 일자리창출과(055-211-3325) 9. 출처 -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38073&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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