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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Supporting Business
제 목 [지원사업] [경남] 고용위기지역 고용우수기업 특별인증 계획 공고
등록자 CnM Manager

1. 사업개요

 

  경남 고용위기지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과 고용위기 극복 전기

  마련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특별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년 이상 고용위기지역(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에 소재한 15인 이상인 중소기업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업환경개선비(업체당 최대 5,000만원), 고용장려금(업체당 최대 5,000만원)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대상지역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하고,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ㆍ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단, 조선업 실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증가인원이

     3명 이상)
 ※ 고용증가율(%) : (2018년도 6월말 상용근로자수 - 2017년도 6월말 상용 근로자수 / 2017년도 6월말 상용근로자수) × 100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자,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
 ※ 단,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는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붙임1]참조 

 

 *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및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불법공장,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신청기업이 기존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 하면서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상지역 : 고용위기지역(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인증기간 : 인증일부터 1년 

 

 * 지원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아래의 세 가지 유형 중, 특별인증 기업이 택 1
 ㆍ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ㆍ 신규채용 청년인턴 및 상시근로자 고용장려금(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월 50만원×5개월×20명 이내)
 ㆍ 작업장, 근로자 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업체당 최대 2,500만원)와 신규채용* 청년인턴 및 상시근로자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월 50만원×5개월×10명 이내)
 ※ 신규채용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18. 4. 5.) 이후부터 특별인증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채용인원을 의미
 ※ 작업환경개선비는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있음
 ※ 지원인원 10명 산정기준 : ’18. 3월말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타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간 만료 후 지원신청 가능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의 200% 우대 지원
  - 한국은행(경남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C2) 우선배정 등

 

 * 업체 선정/통보 : 2018. 11월 중(예정) /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일자리창출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5.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전화번호 : 055-211-3325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6.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전화번호 : 055-211-3325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www.gyeongnam.go.kr) → 도정소식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8. 문의처

 

  ㅇ 경남도청 일자리창출과(055-211-3325)

 

9. 출처

 

  -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38073&menuId=80001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