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 지원사업
지원사업 - Supporting Business
제 목 [지원사업] 한국수산회 2017년 국제인증 지원 대상업체 공개모집
등록자 CnM Manager

1. 사업개요

 

  수산물 생산ㆍ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시 해당국가 요구 등으로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생산 · 수출하는 업체 대상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업체

  - 양식장 및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1) 어류 : 넙치, 뱀장어 등

   2) 해조류 : 미역, 다시마, 김 등

   3) 기타 수산물 : 전복, 소금 등

  -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3.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 지원대상 인증제도
  - 할랄(Halal), 코셔(Kosher), 러시아CU, GOST, 중국 CFDA, ASC, MSC, Global G.A.P, ISO22000, SQF, IFS, FDA,

     FSSC22000, 각국의 유기인증[USDA-NOP(미국), EU834(유럽연합)] 등 수출시 요구되는 기타인증 포함
  - 국내인증(HACCP 등)은 지원불가

 * 지원범위
  - 신규로 인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취득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증기한을 연장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70% (자부담 : 30%)

 * 지원기한

  - 17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지원함


4. 지원절차

 

  (1) 지원서 제출

  (2) 업체선정 및 통보 

  (3) 지원금 요청

  (4) 지원금 검토 및 지급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동 509호 (사)한국수산회 국제인증담당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6.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사)한국수산회

 - 담담부서 : 국제인증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598-4624

 - 홈페이지 : http://www.korfish.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7.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사)한국수산회

 - 담담부서 : 국제인증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598-4624

 - 홈페이지 : http://www.korfish.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무역협회(www.kfta.net) → 커뮤니티 → 통합공고 참조(☞바로가기)

 

9. 문의처

 

 ㅇ (사)한국수산회

   - 국제인증담당 / 02-589-4624

 

10. 출처

 

  -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