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수산물 생산ㆍ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시 해당국가 요구 등으로 필요한 각종 인증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생산 · 수출하는 업체 대상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업체 - 양식장 및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1) 어류 : 넙치, 뱀장어 등 2) 해조류 : 미역, 다시마, 김 등 3) 기타 수산물 : 전복, 소금 등 -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3.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 지원대상 인증제도 - 할랄(Halal), 코셔(Kosher), 러시아CU, GOST, 중국 CFDA, ASC, MSC, Global G.A.P, ISO22000, SQF, IFS, FDA, FSSC22000, 각국의 유기인증[USDA-NOP(미국), EU834(유럽연합)] 등 수출시 요구되는 기타인증 포함 - 국내인증(HACCP 등)은 지원불가 * 지원범위 - 신규로 인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취득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증기한을 연장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율 - 소요된 비용의 70% (자부담 : 30%) * 지원기한 - 17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지원함
4. 지원절차 (1) 지원서 제출 (2) 업체선정 및 통보 (3) 지원금 요청 (4) 지원금 검토 및 지급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동 509호 (사)한국수산회 국제인증담당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6.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사)한국수산회 - 담담부서 : 국제인증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598-4624 - 홈페이지 : http://www.korfish.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7.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사)한국수산회 - 담담부서 : 국제인증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598-4624 - 홈페이지 : http://www.korfish.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무역협회(www.kfta.net) → 커뮤니티 → 통합공고 참조(☞바로가기) 9. 문의처 ㅇ (사)한국수산회 - 국제인증담당 / 02-589-4624 10. 출처 -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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